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인증기관이 지정기준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업무지도ㆍ점검(이하 "사후관리"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 매년 초 인증기관별로 사후관리 일정 및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15조에 의한 현장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소평가와 입회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사후관리 결과 인증심사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 등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회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1. 지정된 인증기관의 인증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인증기관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2. 지정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조직이 과학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3. 시판품조사, 특별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과 관련하여 관련 인증기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현장평가가 종료되면 평가반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무소평가보고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입회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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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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