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지정서의 발급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지정" 의견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접수하고, 신청 품목(분야) 인증의 신뢰성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 신청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과학원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인증기관명 및 대표자2. 사무소 소재지3. 인증업무의 범위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5. 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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