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 (인증기관의 보고 및 변경사항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인증업체 현황 및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학원장에게 1개월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1. 법적 지위의 변경2. 법인명, 대표자 또는 소재지의 변경3. KS인증 조직 및 인증책임자의 변경4. KS인증에 관한 주요 방침 또는 절차의 변경5. KS인증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변경
인증기관은 지정서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지정서 변경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이 인증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지정받은 지정범위에 대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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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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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