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 (인증기관의 보고 및 변경사항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인증업체 현황 및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학원장에게 1개월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1. 법적 지위의 변경2. 법인명, 대표자 또는 소재지의 변경3. KS인증 조직 및 인증책임자의 변경4. KS인증에 관한 주요 방침 또는 절차의 변경5. KS인증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변경
③인증기관은 지정서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지정서 변경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이 인증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지정받은 지정범위에 대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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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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