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위원회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과학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위촉된 위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 활동을 함에 있어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사전 통보 없이 상당기간 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3.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일으키는 경우4. 위원이 정당한 이유를 표명하고 해촉을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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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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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