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위원회 위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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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과학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과학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④위촉된 위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과학원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 활동을 함에 있어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사전 통보 없이 상당기간 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3.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일으키는 경우4. 위원이 정당한 이유를 표명하고 해촉을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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