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현장평가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반은 문서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제출된 현장평가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평가반 구성, 평가일수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의 인증기관 평가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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