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19조 (지정범위의 확대 및 축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이 지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범위 (확대ㆍ축소) 신청서에 확대하고자 하는 범위의 인증심사원 보유 현황 등 지정범위 확대 신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제14조부터 제15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과학원장은 평가반의 현장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범위를 확대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이 지정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범위 (확대ㆍ축소) 신청서에 지정범위 축소 신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제4항의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지정범위 축소 신청 사유를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범위를 축소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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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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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