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문서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정신청서와 첨부된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제10조의 지정기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모두 제출된 경우, 과학원장은 담당 공무원, KS인증심사원 또는 과학원장이 인정한 자 중에서 2인 이상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평가반은 제10조의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와 신청인이 제출한 제11조의 서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평가반은 문서평가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문서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조치요청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문서평가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과학원장은 신청인에게 조치요청서를 송부하여 1개월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조치요청서에 따른 조치 결과가 접수되면, 평가반은 조치 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문서평가 결과 제10조의 지정기준에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과학원장은 신청인에게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