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39조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 주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받은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규칙16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증제품의 정기심사를 받아야한다. 다만, 별표 15에 따른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이 매년 정기심사 중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정기심사를 면제 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가 3년 주기 정기심사를 받은 경우 정기심사 일을 기준으로 같은 연도에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3년 주기 정기심사일 다음 연도에 1년 주기 공장심사는 면제되지 않는다.
④인증기관은 정기심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다음 정기심사 기한을 직전 정기심사기한 이후부터 제품인증은 3년 이내로 명시하여 제34조에 따른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주기 공장심사의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하지 않는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받은 자가 인증제품의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공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이전심사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이전심사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후의 정기심사는 이전심사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주기를 따른다.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에 최초로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정기심사를 면제한다.1.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상훈법」에 따라 산업훈장 또는 산업포장을 받은 자2.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등을 받은 자로서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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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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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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