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39조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받은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규칙16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증제품의 정기심사를 받아야한다. 다만, 별표 15에 따른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이 매년 정기심사 중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정기심사를 면제 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가 3년 주기 정기심사를 받은 경우 정기심사 일을 기준으로 같은 연도에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3년 주기 정기심사일 다음 연도에 1년 주기 공장심사는 면제되지 않는다.
인증기관은 정기심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다음 정기심사 기한을 직전 정기심사기한 이후부터 제품인증은 3년 이내로 명시하여 제34조에 따른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주기 공장심사의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하지 않는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받은 자가 인증제품의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공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이전심사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른 이전심사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후의 정기심사는 이전심사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주기를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에 최초로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정기심사를 면제한다.1.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상훈법」에 따라 산업훈장 또는 산업포장을 받은 자2.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등을 받은 자로서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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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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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