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4조 (인증심사원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8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교육을 이수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영 제26조에 따른 별표 5의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2. 별표 8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4. 별표 6의 인증심사원 자격 구분 및 자격 요건에 따른 추가 서류 (심사수행, 심사참관 등에 대한 증명서류)5. 별표 7의 인증심사원 심사업무범위 부여기준에 따른 추가 서류 (학력, 실무경력, 심사경력, 자문경력, 기술자격 등 증명서류)
과학원장은 제4조제2항의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자에 대한 자격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심사업무범위 신청에 대한 적절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인증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심사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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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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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