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4조 (인증심사원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8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교육을 이수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영 제26조에 따른 별표 5의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2. 별표 8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4. 별표 6의 인증심사원 자격 구분 및 자격 요건에 따른 추가 서류 (심사수행, 심사참관 등에 대한 증명서류)5. 별표 7의 인증심사원 심사업무범위 부여기준에 따른 추가 서류 (학력, 실무경력, 심사경력, 자문경력, 기술자격 등 증명서류)
②과학원장은 제4조제2항의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자에 대한 자격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심사업무범위 신청에 대한 적절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인증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심사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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