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40조 (정기심사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받은자가 제38조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심사신청서를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정기심사를 실시한 결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이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증받은 자는 규칙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심사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이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 가장 앞서 도래하는 품목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인증받은 자의 공장이 부도ㆍ폐업 기타 사유로 공장심사 또는 사업장심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공장에 대한 현장확인 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때는 법 제22조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심사의 경우 인증심사원은 별표 12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KS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규칙 제16조에 따른 정기심사결과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규칙 제17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과학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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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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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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