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1조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이 그 업무를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기관 휴지 또는 폐지 신고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이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기관이 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할 경우 이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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