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34조 (인증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제31조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를 하여 그 제품이 법 제12조에 따른 KS 및 별표 11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자와 인증에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제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최초 인증일 및 정기심사기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최종변경일 등은 제품인증서 하단에 표시한다.
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5조에 따라 해당 한국산업표준이 폐지된 경우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품목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3.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인증이 취소된 경우4. 폐업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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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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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