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48조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이나 인증받은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과학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해당 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이나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받은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받은 과학원장 또는 인증기관은「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1. 인증서(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과학원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제품인증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1. 인증기관명 및 대표자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3. 인증업무의 범위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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