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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내사의 착수조문 원문
    ① 내사는 내사착수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내사 대상자, 내사할 사항,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하여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착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사를 착수할 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내사사건의 등재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내사사건부 [별지 제2호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내사의 종결조문 원문
    ①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부 [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여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는 등 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범죄인지보고조문 원문
    ①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수사개시의 경우에는 수사부서의 장에게 범죄인지보고 [별지 제9호 서식]를 함과 동시에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에는 피의자인적사항, 범죄사실, 인지 경위, 적용법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당해 관서의 타 부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조문 원문
    각 목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등(이하 "고소ㆍ고발 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의 사건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수리 [별지 제10호 서식]하여야 한다.② 환경특별사법경찰리가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수리한 후 신속히 환경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술에 의한 고소ㆍ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① 수사를 하기 위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피의자출석요구서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 [별지 제12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참고인 출석요구시에는 출석요구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사를 하기 위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피의자출석요구서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 [별지 제12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참고인 출석요구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③ 출석한 피의자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대하여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때에는 출석요구통지부 [별지 제13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고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시행하여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하여야 한다. 전화로 출석요구를 할 때도 또한 같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사건 송치 절차조문 원문
    에 대한 사건 송치 등 중요한 사건인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④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송치서류에 사건송치서 [별지 제14호 서식], 압수물총목록 [별지 제15호 서식], 기록목록 [별지 제16호 서식], 의견서 [별지 제17호 서식] , [별제 제17호의2 서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사건 송치 절차조문 원문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④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송치서류에 사건송치서 [별지 제14호 서식], 압수물총목록 [별지 제15호 서식], 기록목록 [별지 제16호 서식], 의견서 [별지 제17호 서식] , [별제 제17호의2 서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사건 송치 절차조문 원문
    이 보고하여야 한다.④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송치서류에 사건송치서 [별지 제14호 서식], 압수물총목록 [별지 제15호 서식], 기록목록 [별지 제16호 서식], 의견서 [별지 제17호 서식] , [별제 제17호의2 서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사건 송치 절차조문 원문
    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송치서류에 사건송치서 [별지 제14호 서식], 압수물총목록 [별지 제15호 서식], 기록목록 [별지 제16호 서식], 의견서 [별지 제17호 서식] , [별제 제17호의2 서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고, 수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사건 송치 절차조문 원문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가로 보낼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송치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 추가로 보내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가송부서 [별지 제18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체포영장의 신청조문 원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체포영장의 신청은 체포영장신청서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구속영장 신청의 소명자료조문 원문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구속의 필요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여 사전에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는 범죄인지보고서ㆍ긴급체포서 [별지 제24호 서식]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현행범인 체포서 [별지 제25호 서식]와 구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구속영장 신청의 소명자료조문 원문
    포서 [별지 제24호 서식]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현행범인 체포서 [별지 제25호 서식]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 필요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구속영장신청부조문 원문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구속영장신청부 [별지 제26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발부후의 처리 결과 등을 체포ㆍ구속영장집행원부 [별지 제27호 서식]에 명백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구속영장신청부조문 원문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구속영장신청부 [별지 제26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발부후의 처리 결과 등을 체포ㆍ구속영장집행원부 [별지 제27호 서식]에 명백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영장의 반환조문 원문
    검사로부터 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내에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영장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영장반환보고서 [별지 제28호 서식]에 첨부하여 이를 집행 지휘한 검사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현행범인의 인수조문 원문
    사소송법」 제213조의 규정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인수하고 체포자의 주거ㆍ직업ㆍ성명ㆍ연령과 체포의 사유를 물어 현행범인인수서 [별지 제29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체포보고서 등조문 원문
    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연월일ㆍ장소ㆍ피의자 인적사항ㆍ범죄사실ㆍ체포경위ㆍ증거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피의자체포보고서 [별지 제30호 서식], 긴급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가 현행범인인 때에는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로 인정되었던 상황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조문 원문
    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진행중인 때에는 위반행위의 실행자를 조사ㆍ확보하고 피의자, 피해자 및 현장을 목격한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서 [별지 제31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조문 원문
    ①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별지 제32호 서식]을 신청하고, 이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부 [별지 제33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조문 원문
    별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별지 제32호 서식]을 신청하고, 이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부 [별지 제33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검증할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조서조문 원문
    ①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과 경과를 명백히 한 압수조서 [별지 제34호 서식], 수색조서 [별지 제35호 서식] 및 검증조서 [별지 제36호 및 제3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색함에 있어서 처분을 받은 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조서조문 원문
    ①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과 경과를 명백히 한 압수조서 [별지 제34호 서식], 수색조서 [별지 제35호 서식] 및 검증조서 [별지 제36호 및 제3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색함에 있어서 처분을 받은 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때 또는 참여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조서조문 원문
    때 또는 참여인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유를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③ 증거물 또는 몰수한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목록 [별지 제38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