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4조 (사건 송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수사부서의 장은 사건을 송치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사부서의 장은 자치단체의 장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인사에 대한 사건 송치 등 중요한 사건인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송치서류에 사건송치서 [별지 제14호 서식], 압수물총목록 [별지 제15호 서식], 기록목록 [별지 제16호 서식], 의견서 [별지 제17호 서식] , [별제 제17호의2 서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고, 수사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때에는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가로 보낼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송치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 추가로 보내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가송부서 [별지 제18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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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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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