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4조 (사건 송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수사부서의 장은 사건을 송치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수사부서의 장은 자치단체의 장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인사에 대한 사건 송치 등 중요한 사건인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송치서류에 사건송치서 [별지 제14호 서식], 압수물총목록 [별지 제15호 서식], 기록목록 [별지 제16호 서식], 의견서 [별지 제17호 서식] , [별제 제17호의2 서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고, 수사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때에는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⑥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가로 보낼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송치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 추가로 보내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가송부서 [별지 제18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