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5조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6조제13호 및 제19호 각 목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등(이하 "고소ㆍ고발 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의 사건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수리 [별지 제10호 서식]하여야 한다.
②환경특별사법경찰리가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수리한 후 신속히 환경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구술에 의한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한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서면에 의한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한 경우 그 취지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보충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고소ㆍ고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수사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수사개시의 경우에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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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등 접수부
[별지 제10호 서식]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등 접수부 1. 접수번호 : 2.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인 ① 성명 : ② 주소 : ③ 주민등록번호 : 3. 피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인 ① 성명 : ② 주소 : 4.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사항 5. 증 거 물 : 6. 기 타 : 접수자 : ○ ○ ○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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