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9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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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별지 제32호 서식]을 신청하고, 이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부 [별지 제33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별지 제32호 서식]을 신청하고, 이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부 [별지 제33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검증할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여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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