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9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별지 제32호 서식]을 신청하고, 이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부 [별지 제33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검증할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여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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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2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별지 제32호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발신 기관명 제 목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하고자 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관…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3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
[별지 제33호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년 형제 호 | 년 형제 호 신 청 연 월 일 | 신 청 연 월 일 | 신 청 연 월 일 | . . . | . . . 신 청 자 관 직 및 성 명 | 신 청 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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