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0조 (구속영장신청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구속영장신청부 [별지 제26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발부후의 처리 결과 등을 체포ㆍ구속영장집행원부 [별지 제27호 서식]에 명백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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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구속영장신청부
[별지 제26호 서식] 구속영장신청부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년 형제 호 | 년 형제 호 주 임 검 사 | 주 임 검 사 | 주 임 검 사 | 주 임 검 사 | | 신 청 관 서 | 신 청 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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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7 ·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별지 제27호 서식]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진행 번호 | 영장 번호 | 구분 | 피의자 | 죄명 | 집행지휘또는촉탁 | 집행지휘또는촉탁 | 영장 유효 기간 | 처 리 | 처 리 | 처 리 | 비고 진행 번호 | 영장 번호 | 구분 | 피의자 | 죄명 | 연월일 | 관서 | 영장 유효 기간 | 처 리 | 처 리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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