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6조 (체포영장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체포영장의 신청은 체포영장신청서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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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체포영장신청
[별지 제19호 서식] 체포영장신청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발신 기관명 제 목 체포영장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에 인치하고 에 구금하고자 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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