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2조 (내사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부 [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여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는 등 관련조치와 함께 입건하여야 한다.
입건하지 않는 내사는 수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1. 내사종결 :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에 해당되어 입건의 필요가 없는 경우2. 내사중지 :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 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3. 내사병합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4. 내사이첩 :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와 관할구역 외이거나 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수사기관에서 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보사항 내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를 종결할 수 있다.1. 3회 이상 반복 제보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제보와 동일한 내용인 경우2.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3.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4. 완결된 사건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