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8조 (내사의 착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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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사는 내사착수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내사 대상자, 내사할 사항,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하여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착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사는 내사착수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내사 대상자, 내사할 사항,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하여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착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사를 착수할 때 수사부서의 장은 사회적 관심이 크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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