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8조 (내사의 착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사는 내사착수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내사 대상자, 내사할 사항,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하여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착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사를 착수할 때 수사부서의 장은 사회적 관심이 크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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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내사착수보고
[별지 제1호 서식] 내사착수보고 다음 사람에 대하여 내사하고자 하니 지휘바랍니다. 1. 내사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2. 내사할 사항 (별지 사용 가능) 3. 내사가 필요한 이유(범죄첩보 등 관련자료 첨부)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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