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2조 (범죄인지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수사개시의 경우에는 수사부서의 장에게 범죄인지보고 [별지 제9호 서식]를 함과 동시에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에는 피의자인적사항, 범죄사실, 인지 경위, 적용법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당해 관서의 타 부서에서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위반확인서를 징구하여 수사부서로 수사의뢰한 사건은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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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범죄인지보고
[별지 제9호 서식] 범죄인지보고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수사부서의 장 제 목 범죄인지보고 다음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지하였기 보고합니다. 1. 피의자 인적사항 성 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 세) 주 거 등록기준지 연 락 처 (자택전화) (휴대전화) 2. 범죄경력 3. 범죄사실 “ 별지 기재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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