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8조 (출석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를 하기 위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피의자출석요구서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 [별지 제12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참고인 출석요구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출석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대하여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때에는 출석요구통지부 [별지 제13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고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시행하여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하여야 한다. 전화로 출석요구를 할 때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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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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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