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9조 (구속영장 신청의 소명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속영장을 신청함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과 구속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형사소송법」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구속의 필요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여 사전에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는 범죄인지보고서ㆍ긴급체포서 [별지 제24호 서식]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현행범인을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현행범인 체포서 [별지 제25호 서식]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 필요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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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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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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