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9조 (구속영장 신청의 소명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속영장을 신청함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과 구속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구속의 필요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여 사전에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는 범죄인지보고서ㆍ긴급체포서 [별지 제24호 서식]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현행범인 체포서 [별지 제25호 서식]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 필요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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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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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