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0조 (내사사건의 등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내사사건부 [별지 제2호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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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내사사건부
[별지 제2호 서식] 내사사건부 구분 | 접수 번호 | 보고일자 (지휘일자) | 피해자 (진정인) | 내 사 대 상 자 | 내 사 대 상 자 | 내사할 사항 (지휘사항 포함) | 착수일시 | 처리결과 | 담당자 | 비 고 구분 | 접수 번호 | 보고일자 (지휘일자) | 성 명 | 성 명 | 주 소 | 내사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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