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2조 (영장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로부터 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내에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영장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영장반환보고서 [별지 제28호 서식]에 첨부하여 이를 집행 지휘한 검사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영장반환보고
[별지 제28호서식] 영장반환보고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제목 영장반환보고 별지 영장은 다음의 이유로 반환합니다. |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제목 영장반환보고 별지 영장은 다음의 이유로 반환합니다. |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제목 영장반환보고 별지 영장은…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