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1조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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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과 경과를 명백히 한 압수조서 [별지 제34호 서식], 수색조서 [별지 제35호 서식] 및 검증조서 [별지 제36호 및 제3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과 경과를 명백히 한 압수조서 [별지 제34호 서식], 수색조서 [별지 제35호 서식] 및 검증조서 [별지 제36호 및 제3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수색함에 있어서 처분을 받은 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때 또는 참여인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유를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③증거물 또는 몰수한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목록 [별지 제38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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