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5조 (체포보고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연월일ㆍ장소ㆍ피의자 인적사항ㆍ범죄사실ㆍ체포경위ㆍ증거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피의자체포보고서 [별지 제30호 서식], 긴급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가 현행범인인 때에는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로 인정되었던 상황을, 「형사소송법」 제2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현행범인인 때에는 범죄의 실행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었던 상황을 현행범인체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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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0 · 피의자 체포보고서
[별지 제30호서식] 피의자 체포보고서 환경범죄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의자를 체포하였기에 그 경위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체포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2. 피의자인적사항(성명ㆍ연령ㆍ생년월일ㆍ주민등록번호ㆍ본적ㆍ주거ㆍ직업등) 3. 범죄사실 : 4. 체포경위 : 5. 증거자료의 유무 : 6.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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