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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접수조문 원문
    ① 소청인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청구서가 제출되면 접수담당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접수조문 원문
    인, 의무이행 등)5. 소청의 이유와 입증방법③ 접수담당 직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소청사건처리부에 이를 등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소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청구서가 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접수조문 원문
    회로 이송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소청인이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에 희망하였던 심사시기를 위원회의 심사기일 통지 이전에 변경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서면에 의한 진술조문 원문
    ① 「소청절차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청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은 해당 사건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심리 사건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서면심리 선정 사건의 소청당사자에게는 심사회의 개최 전에 서면심리 사건으로 선정한 사실과 서면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임시결정조문 원문
    구서 접수 5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임시결정은 소청당사자의 참석없이 행할 수 있다.③ 임시결정을 한 경우, 담당조사관은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시결정서를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심사예정표 및 주심위원 지정조문 원문
    ① 행정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각 소청사건의 심사기일이 포함된 심사예정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각 사건별로 주심위원을 지정한다.② 위원장은 소청사건 배당 순서에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사기일 통지조문 원문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② 소청인이 「소청절차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기일의 변경(조정 또는 연기)을 원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③ 피소청인에게 심사기일을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대리인 지정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사기일 통지조문 원문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기일의 변경(조정 또는 연기)을 원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③ 피소청인에게 심사기일을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대리인 지정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소청대리인조문 원문
    ①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②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도 소청인은 심사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③ 영 제4조제1항에 의하여 피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조사보고서조문 원문
    ① 담당조사관은 청구서, 답변서 및 각종 증거서류 등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원 처분사유 요지2. 소청이유 요지3. 증거 및 조사② 제1항의 조사보고서는 심사개최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증인의 채택조문 원문
    ① 영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소청당사자가 증인의 소환ㆍ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심사회의 개최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된 증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소청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증인의 채택조문 원문
    ① 영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소청당사자가 증인의 소환ㆍ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심사회의 개최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된 증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소청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소청의 취하조문 원문
    ①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취하서에는 소청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17, 18호서식]에 의하여 취하사실을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위원의 기피조문 원문
    하였을 때3. 위원이 당해 소청사건에 관하여 소청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을 때② 소청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사회의 개최 전 또는 심사회의 개최 중 소청당사자에게 기피신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소청당사자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심사조서조문 원문
    심사조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결정서의 작성 및 송부조문 원문
    ① 결정서는 결정일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소청당사자에게 각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원으로부터 파면요구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감사원에 결정서 1부를 송부한다. 다만 송부하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의2조 · 심사자료의 반환조문 원문
    소청당사자가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반환을 신청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소청관련 자료의 직접수령조문 원문
    소청당사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소청심사청구서, 답변서, 추가자료, 결정서 등 소청관련 자료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수령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소청서류의 열람 및 복사조문 원문
    ① 소청당사자가 소청관련 서류에 대해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및 심사조서는 제외한다.② 이해관계가 있는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3조 · 원격영상회의조문 원문
    ① 위원장이 영 제14조의3에 따른 원격영상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청당사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② 소청당사자, 증인, 그 밖의 사건관계인 등 (이하 "출석자"라 한다.)이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3조 · 원격영상회의조문 원문
    제25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② 소청당사자, 증인, 그 밖의 사건관계인 등 (이하 "출석자"라 한다.)이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보안이 보장되는 영상회의 장비가 갖추어진 장소에 출석자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행정과장은 원활한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결정서의 작성 및 송부조문 원문
    지 아니한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③ 소청당사자가 제1항의 결정서를 재교부받고자 할 때는 소청인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피소청인은 전자문서로써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