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접수조문 원문
① 소청인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청구서가 제출되면 접수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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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청인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청구서가 제출되면 접수담당
인, 의무이행 등)5. 소청의 이유와 입증방법③ 접수담당 직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소청사건처리부에 이를 등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소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청구서가 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
회로 이송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소청인이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에 희망하였던 심사시기를 위원회의 심사기일 통지 이전에 변경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① 「소청절차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청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은 해당 사건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심리 사건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서면심리 선정 사건의 소청당사자에게는 심사회의 개최 전에 서면심리 사건으로 선정한 사실과 서면에
구서 접수 5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임시결정은 소청당사자의 참석없이 행할 수 있다.③ 임시결정을 한 경우, 담당조사관은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시결정서를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행정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각 소청사건의 심사기일이 포함된 심사예정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각 사건별로 주심위원을 지정한다.② 위원장은 소청사건 배당 순서에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② 소청인이 「소청절차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기일의 변경(조정 또는 연기)을 원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③ 피소청인에게 심사기일을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대리인 지정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기일의 변경(조정 또는 연기)을 원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③ 피소청인에게 심사기일을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대리인 지정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①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②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도 소청인은 심사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③ 영 제4조제1항에 의하여 피
① 담당조사관은 청구서, 답변서 및 각종 증거서류 등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원 처분사유 요지2. 소청이유 요지3. 증거 및 조사② 제1항의 조사보고서는 심사개최
① 영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소청당사자가 증인의 소환ㆍ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심사회의 개최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된 증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소청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영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소청당사자가 증인의 소환ㆍ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심사회의 개최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된 증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소청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취하서에는 소청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17, 18호서식]에 의하여 취하사실을
하였을 때3. 위원이 당해 소청사건에 관하여 소청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을 때② 소청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사회의 개최 전 또는 심사회의 개최 중 소청당사자에게 기피신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소청당사자
심사조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한다.
① 결정서는 결정일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소청당사자에게 각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원으로부터 파면요구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감사원에 결정서 1부를 송부한다. 다만 송부하
소청당사자가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반환을 신청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소청당사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소청심사청구서, 답변서, 추가자료, 결정서 등 소청관련 자료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수령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청당사자가 소청관련 서류에 대해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및 심사조서는 제외한다.② 이해관계가 있는
① 위원장이 영 제14조의3에 따른 원격영상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청당사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② 소청당사자, 증인, 그 밖의 사건관계인 등 (이하 "출석자"라 한다.)이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
제25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② 소청당사자, 증인, 그 밖의 사건관계인 등 (이하 "출석자"라 한다.)이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보안이 보장되는 영상회의 장비가 갖추어진 장소에 출석자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행정과장은 원활한
지 아니한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③ 소청당사자가 제1항의 결정서를 재교부받고자 할 때는 소청인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피소청인은 전자문서로써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