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26조 (소청관련 자료의 직접수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청당사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소청심사청구서, 답변서, 추가자료, 결정서 등 소청관련 자료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수령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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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수령증
■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3.3.24., 2014.11.19., 2025.12.16.> | ■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3.3.24., 2014.11.19., 2025.12.16.> 수령증 | 수령증 사건 | (사건번호) ○○ 처분 △△ 청구 | 신청인 | 성명…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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