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26조 (소청관련 자료의 직접수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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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청당사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소청심사청구서, 답변서, 추가자료, 결정서 등 소청관련 자료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수령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청당사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소청심사청구서, 답변서, 추가자료, 결정서 등 소청관련 자료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수령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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