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14조 (증인의 채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소청당사자가 증인의 소환ㆍ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심사회의 개최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신청된 증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소청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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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증인소환ㆍ질문신청서
■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3.3.24., 2014.11.19., 2025.12.16.> | ■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3.3.24., 2014.11.19., 2025.12.16.> | ■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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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5 · 자료제출명령신청서
■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3.3.24., 2014.11.19., 2025.12.16.> | ■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3.3.24., 2014.11.19., 2025.12.16.> 자료제출명령신청서 | 자료제출명령신청서 사건 | (사건번호) ○○ 처분 △△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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