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20조 (결정서의 작성 및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정서는 결정일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소청당사자에게 각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원으로부터 파면요구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감사원에 결정서 1부를 송부한다. 다만 송부하는 결정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②소청인에게는 결정서 수령 후 90일 이내 관할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소청당사자가 제1항의 결정서를 재교부받고자 할 때는 소청인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피소청인은 전자문서로써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결정
■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2.2.14., 2025.12.16.> (앞쪽) 결 정 사 건 - ○○처분 △△청구 소청인 성 명 : ( ) 소 속 : 직 급 : 주 소 : 소청대리인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소청인 : 피소청인이 년 월 일 소청인에게 한 ○○처분에 대하여…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7 · 결정서 재교부 신청서(소청인용)
■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7호서식] <신설 2025.12.16.> | ■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7호서식] <신설 2025.12.16.> | ■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7호서식] <신설 2025.12.16.> 결정서 재교부 신청서(소청인용) | 결정서 재교부 신청서(소청인용) | 결정서 재교부…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소청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