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20조 (결정서의 작성 및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결정서는 결정일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소청당사자에게 각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원으로부터 파면요구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감사원에 결정서 1부를 송부한다. 다만 송부하는 결정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②소청인에게는 결정서 수령 후 90일 이내 관할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소청당사자가 제1항의 결정서를 재교부받고자 할 때는 소청인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피소청인은 전자문서로써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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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청업무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소청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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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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