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20조 (결정서의 작성 및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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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정서는 결정일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소청당사자에게 각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원으로부터 파면요구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감사원에 결정서 1부를 송부한다. 다만 송부하는 결정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정서는 결정일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소청당사자에게 각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원으로부터 파면요구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감사원에 결정서 1부를 송부한다. 다만 송부하는 결정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②소청인에게는 결정서 수령 후 90일 이내 관할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소청당사자가 제1항의 결정서를 재교부받고자 할 때는 소청인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피소청인은 전자문서로써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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