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12조 (소청대리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도 소청인은 심사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③영 제4조제1항에 의하여 피소청인을 대리하여 심사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인보다 상위계급(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위 이상)인 자를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문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진술할 수 있는 자가 대리인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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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위임장
■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3.24., 2014.11.19., 2025.12.16.> | ■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3.24., 2014.11.19., 2025.12.16.> 위임장 | 위임장 사건 | ○○ 처분 △△ 청구 | 소청인 | 성명 소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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