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12조 (소청대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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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도 소청인은 심사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③영 제4조제1항에 의하여 피소청인을 대리하여 심사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인보다 상위계급(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위 이상)인 자를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문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진술할 수 있는 자가 대리인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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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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