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9조 (심사예정표 및 주심위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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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각 소청사건의 심사기일이 포함된 심사예정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각 사건별로 주심위원을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각 소청사건의 심사기일이 포함된 심사예정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각 사건별로 주심위원을 지정한다.
②위원장은 소청사건 배당 순서에 따라 주심위원을 지정하되, 사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주심위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소청사건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와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해당하는 소청사건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비위의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의 위원을 주심위원 또는 부심위원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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