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11조 (심사기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기일은 소청당사자에게 심사개최 7일전까지 [별지 제8, 9호서식]에 의해 통지하되, 배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기일은 소청당사자에게 심사개최 7일전까지 [별지 제8, 9호서식]에 의해 통지하되, 배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
②소청인이 「소청절차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기일의 변경(조정 또는 연기)을 원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③피소청인에게 심사기일을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대리인 지정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소청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