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11조 (심사기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기일은 소청당사자에게 심사개최 7일전까지 [별지 제8, 9호서식]에 의해 통지하되, 배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
②소청인이 「소청절차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기일의 변경(조정 또는 연기)을 원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③피소청인에게 심사기일을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대리인 지정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소청심사기일 변경(조정, 연기) 신청서
■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3.24., 2014.11.19., 2020.5.28., 2025.12.16.> | ■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3.24., 2014.11.19., 2020.5.28., 2025.12.16.> | ■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대리인 지정서 제출
■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9.6.17., 2025.12.16.> | ■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9.6.17., 2025.12.16.> | ■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9.6.17., 2025.12.16.> | ■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소청사건 심사기일 통지
■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3.24., 2014.11.19., 2025.12.16.> | ■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3.24., 2014.11.19., 2025.12.16.> | ■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3.24.…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소청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