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13조 (조사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조사관은 청구서, 답변서 및 각종 증거서류 등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원 처분사유 요지2. 소청이유 요지3. 증거 및 조사
②제1항의 조사보고서는 심사개최 5일전까지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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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조사보고서
■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3.24., 2025.12.16.> 조 사 보 고 서 등록번호 | | | 주무관 | 조사관 | 행정과장 | 주심위원 등록일자 | | | | | | 결재일자 | | | | | | 공개구분 | | | | | | 소청사건 - ○○ 처분 △△ 청구 | 소청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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