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15조 (소청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하서에는 소청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17, 18호서식]에 의하여 취하사실을 소청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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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소청청구 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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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7 · 소청사건 취하 사실 통지서(소청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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