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15조 (소청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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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하서에는 소청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17, 18호서식]에 의하여 취하사실을 소청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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