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23의2조 (심사자료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청당사자가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반환을 신청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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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청업무처리지침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소청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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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