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7조 (서면에 의한 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청절차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청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은 해당 사건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심리 사건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서면심리 선정 사건의 소청당사자에게는 심사회의 개최 전에 서면심리 사건으로 선정한 사실과 서면에 의한 진술 기회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소청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구술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기일을 정하여 소청당사자에게 출석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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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청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소청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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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