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8조 (임시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결정은 청구서 접수 5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임시결정은 소청당사자의 참석없이 행할 수 있다.
③임시결정을 한 경우, 담당조사관은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시결정서를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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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청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소청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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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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