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8조 (임시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결정은 청구서 접수 5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결정은 청구서 접수 5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임시결정은 소청당사자의 참석없이 행할 수 있다.
③임시결정을 한 경우, 담당조사관은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시결정서를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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