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8조 (임시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결정은 청구서 접수 5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임시결정은 소청당사자의 참석없이 행할 수 있다.
임시결정을 한 경우, 담당조사관은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시결정서를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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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청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소청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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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