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8조 (임시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결정은 청구서 접수 5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임시결정은 소청당사자의 참석없이 행할 수 있다.
③임시결정을 한 경우, 담당조사관은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시결정서를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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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임시결정서
■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3.24., 2025.12.16.> 임 시 결 정 서 사건 - ○○처분 △△청구 소청인 성 명 : ( ) 소 속 : 직 급 : 주 소 : 피소청인 : 피소청인이 년 월 일 소청인에게 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으로부터 이의 △△을 구하는 소청이 있었으므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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