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23조 (소청서류의 열람 및 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청당사자가 소청관련 서류에 대해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및 심사조서는 제외한다.
②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소청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결정을 거쳐서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1. 소청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2. 공개로 인해 타인의 명예나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활의 평온이나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개할 경우 소청사건의 공정한 심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4. 필요 이상으로 대량ㆍ다수의 열람이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등
③심사조서를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달라는 법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조서 사본을 당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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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심사자료 (열람/복사) 신청서
■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4호서식] <신설 2014.4.22.> <개정 2014.11.19., 2025.12.16.> | ■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4호서식] <신설 2014.4.22.> <개정 2014.11.19., 2025.12.16.> | ■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4호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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