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16의3조 (원격영상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영 제14조의3에 따른 원격영상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청당사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소청당사자, 증인, 그 밖의 사건관계인 등 (이하 "출석자"라 한다.)이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보안이 보장되는 영상회의 장비가 갖추어진 장소에 출석자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정과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 지원ㆍ점검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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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청업무처리지침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소청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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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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