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18조 (위원의 기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이 당해 소청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하였을 때2. 위원이 당해 소청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3. 위원이 당해 소청사건에 관하여 소청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을 때
②소청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심사회의 개최 전 또는 심사회의 개최 중 소청당사자에게 기피신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소청당사자로부터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소청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대상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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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소청심사위원 기피신청서
■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3.24., 2014.11.19., 2025.12.16.> | ■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3.24., 2014.11.19., 2025.12.16.> | ■ 소청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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