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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대우 표시 및 발령의 통보조문 원문
    대우군무원은 바로 상위계급(직급명) 다음에"대우"를 붙인다.(예시: 5급(행정군무사무관)대우)② 대우군무원으로 선발된 군무원에 대하여는 소속부대 또는 개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인사명령 발령을 통보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자격상실 등조문 원문
    원으로 선발된 후 선발권자를 달리하는 타군(기관)으로 전군(속)된 경우 그 신분은 계속 유효하다.④ 선발권자는 매분기 첫째 달의 10일까지 대우군무원 선발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보고한다.⑤ 대우군무원의 선발내용은 일반군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지정절차조문 원문
    ① 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 부대장에게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5급 승진 임용포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부대장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그 순위를 정하여 필수실무요원 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지정절차조문 원문
    실무요원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 부대장에게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5급 승진 임용포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부대장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그 순위를 정하여 필수실무요원 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국방부직할부대장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지정절차조문 원문
    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5급 승진 임용포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부대장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그 순위를 정하여 필수실무요원 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국방부직할부대장에게 4월말, 10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국방부직할부대장은 이를 종합하여 인사위원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지정절차조문 원문
    종적으로 필수실무요원을 지정한다.⑤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국방부직할부대장은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일반군무원에게 이를 발령통보하고, 필요시 필수실무요원 증서(별지 제6호 서식)를 수여할 수 있다.⑥ 필수실무요원 지정내용은 일반군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1조 · 임기제군무원의 직위지정, 해지 및 임용상신조문 원문
    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등 채용요건라. 영 제13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2. 일반임기제군무원인 경우 : 임기제군무원 직위 소요제기서(별지 제7호 서식)②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기제군무원으로 지정된 직위를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해지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30의6조 ·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범위 등조문 원문
    ① 영 제69조에 따른 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범위는「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제2부. 근무실적 평가, 제3부. 직무수행능력 평가, 제5부. 종합평가 의견에 한하여 공개한다.②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피평정자 본인에게만 부대별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최종합격자의 결정 및 임용상신조문 원문
    한 증빙서류 및 면접시험결과를 포함한다)④ 시험실시부대장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임용 상신한다.1. 임기제군무원 채용서 : 별지 제8호서식2. 임기제군무원 채용계약서 : 별지 제9호서식3. 임기제군무원 성과계획서 : 별지 제10호서식4.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보수내역서5. 인사위원회 의결서(최종합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3조 · 최종합격자의 결정 및 임용상신조문 원문
    실시부대장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임용 상신한다.1. 임기제군무원 채용서 : 별지 제8호서식2. 임기제군무원 채용계약서 : 별지 제9호서식3. 임기제군무원 성과계획서 : 별지 제10호서식4.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보수내역서5. 인사위원회 의결서(최종합격자 결정)6. 학위증명서, 자필이력서 및 경력
  • 제77조 · 채용계약조문 원문
    ① 임기제군무원의 채용계약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되 임기제군무원 활용부대장(이하 "계약부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② 채용계약서와 성과계획서는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3조 · 최종합격자의 결정 및 임용상신조문 원문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임용 상신한다.1. 임기제군무원 채용서 : 별지 제8호서식2. 임기제군무원 채용계약서 : 별지 제9호서식3. 임기제군무원 성과계획서 : 별지 제10호서식4.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보수내역서5. 인사위원회 의결서(최종합격자 결정)6. 학위증명서, 자필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등
  • 제83조 · 근무실적 평가조문 원문
    다.② 성과계획서 작성은 임기제군무원과 협의하여 1년 단위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채용예정자 선발 후 별지 제11호 서식을 참고하여 성과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업무성과목표는 채용계약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④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
  • 제84조 · 근무실적 평가 방법조문 원문
    ① 평가대상이 되는 임기제군무원은 평가시기가 도래하면 계약체결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을 참고하여 성과목표 평가서를 작성하고,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본인이 평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자에게 제출한다.②바로 위 상급감독자는 임기제군무원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3조 · 근무실적 평가조문 원문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성과계획서 작성은 임기제군무원과 협의하여 1년 단위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채용예정자 선발 후 별지 제11호 서식을 참고하여 성과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업무성과목표는 채용계약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④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8조 · 개인별 공로연수일정 수립조문 원문
    ①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공로연수담당은 각 부대의 업무사정ㆍ연수자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개인별 연수일정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연수대상자의 개인별 연수계획 수립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공무원연금관리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충원계획 보고 및 승인조문 원문
    명시2. 경력경쟁채용의 필요성(경력경쟁채용의 근거 규정 등을 포함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전직을 요구할 경우에는「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인 일반군무원 전직 신청서를 추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강임에 의한 충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하여야 한다.1.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제90조 · 계획 및 운영실적 보고 등조문 원문
    원에 대한 정중한 예우가 되도록 한다.②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국방부직할부대는 공로연수계획 및 그 운영실적을 반기별(6월말, 12월말)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에 보고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8조 · 수당지급 신청조문 원문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그 소속 각급기관장을 거쳐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명예퇴직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5조 · 고충상담의 신청조문 원문
    ① 고충심사를 신청하려는 일반군무원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고충심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각 급 부대의 감찰실(감찰실이 없는 부대의 경우에는 인사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한다.② 고충심사 신청 일반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1조 ·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조문 원문
    ①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휴직 중인 일반군무원은 휴직기간 중 별지 제16호 서식을 첨부하여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국방부직할부대장(이하 "소속부대장"이라 한다)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대한 보고는 매 분기별로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2조 · 휴직 실태점검 등조문 원문
    따라 휴직자로부터 보고받은 복무상황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매 분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분기 다음달 30일까지 별지 제17호 서식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속부대장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심사를 위해 휴직검증위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3조 · 대체인력 채용조문 원문
    하고, 보안서약서를 요청하되, 비밀취급 업무는 지휘관 판단하 부서내 일반군무원(임기제군무원을 제외한다)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⑤ 채용계약서는 「공무원임용규칙」별지 제26호 서식을 준용한다.⑥ 한시임기제군무원의 채용기간은 채용계약서에 정한 근무기간으로 하며, 대체하는 대상자가 변경되거나,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규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