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30의6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69조에 따른 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범위는「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제2부. 근무실적 평가, 제3부. 직무수행능력 평가, 제5부. 종합평가 의견에 한하여 공개한다.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피평정자 본인에게만 부대별로 공개기간을 설정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에 게시 또는 전자메일 송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피평정자는 제1항의 공개범위 중 제2부, 제3부 평정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국방인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부동의 사유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정권자는 부동의 사유 확인 후 평정내용을 수정하거나 의견을 기술하여 재공개 하여야 한다.
합동참모본부, 각 군본부, 국직부대는 부동의 사유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자체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국직부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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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30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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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