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77조 (채용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제군무원의 채용계약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되 임기제군무원 활용부대장(이하 "계약부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채용계약서와 성과계획서는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 하여야 하며, 채용계약서의 계약당사자가 간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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