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88조 (개인별 공로연수일정 수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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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공로연수담당은 각 부대의 업무사정ㆍ연수자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개인별 연수일정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공로연수담당은 각 부대의 업무사정ㆍ연수자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개인별 연수일정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연수대상자의 개인별 연수계획 수립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합동연수 일정을 반영한다.
③공로연수 일정에는 장기간 공로에 대한 우대,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부여, 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 실시 및 사회 재취업 준비를 위한 활동기간 설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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