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소속부대장은 소속 일반군무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정기점검의 경우 제121조에 따라 휴직자로부터 보고받은 복무상황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매 분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분기 다음달 30일까지 별지 제17호 서식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속부대장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심사를 위해 휴직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등은 부대실정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한다.1.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2.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3. 고의성 여부4.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 여부5.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지 여부④ 소속부대장은 제3항에 따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도하여 법 제3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22조 · 휴직 실태점검 등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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