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휴직 중인 일반군무원은 휴직기간 중 별지 제16호 서식을 첨부하여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국방부직할부대장(이하 "소속부대장"이라 한다)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대한 보고는 매 분기별로 하되 분기별 보고시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부대장은 부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21조 ·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