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21조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휴직 중인 일반군무원은 휴직기간 중 별지 제16호 서식을 첨부하여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국방부직할부대장(이하 "소속부대장"이라 한다)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대한 보고는 매 분기별로 하되 분기별 보고시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부대장은 부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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