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연수가 끝난 퇴직예정자에 대하여 부대 실정에 따라 퇴임식을 개최할 수 있으며, 다른 행사(종무식 등)와 분리ㆍ개최하여 퇴직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한 정중한 예우가 되도록 한다.②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국방부직할부대는 공로연수계획 및 그 운영실적을 반기별(6월말, 12월말)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에 보고한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90조 · 계획 및 운영실적 보고 등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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