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90조 (계획 및 운영실적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연수가 끝난 퇴직예정자에 대하여 부대 실정에 따라 퇴임식을 개최할 수 있으며, 다른 행사(종무식 등)와 분리ㆍ개최하여 퇴직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한 정중한 예우가 되도록 한다.
②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국방부직할부대는 공로연수계획 및 그 운영실적을 반기별(6월말, 12월말)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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